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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후속준비 ‘박차’

○ 12월 26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정부 관보에 공포

○ 시행일은 공포일로 1년이 경과한 2024년 12월 27일 예정

○ 김관영 지사, “실행에 필요한 세부규정 철저하게 준비할 것”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출범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의결돼,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후, 26일자 정부 관보에 법률 제19839호로 게재됨으로서 특별법 개정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은 당초 28개 선언적 조항에 불과했던 현 전북특별법에 실질적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면서,

 

전체 131개 조문에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등 ‘5대 핵심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다수의 산업관련 특례를 부여받게 돼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발돋움할 준비 단계를 마쳤다.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이 내년 12월 27일로 정해짐에 따라, 법률의 실행력을 담보할 시행령 및 전라북도 조례의 제‧개정, 각종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할 시한도 이에 맞춰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법률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실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대로 마련해야 하고,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까지 도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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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특장차 선도기업 ㈜골드밴, 완주공장 준공
전북이 전국 특장차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물류·운송 특장차 선도기업 ㈜골드밴이 완주에 증설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며, 전북 특장차 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질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물류 운송 특장차 분야 선도기업 ㈜골드밴이 완주 테크노밸리 1산단에서 증설 공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완주군의원, 김수덕 ㈜골드밴 대표와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기업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골드밴은 1999년 설립된 특수차량 제조 전문기업으로, 샌드위치 패널을 기반으로 한 냉동·냉장 특장차를 자체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공식 OEM 납품사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완주공장은 6,644㎡에 총 70억원이 투입됐으며, 로봇팔 등 근로자 안전을 고려한 첨단 자동화 설비가 구축돼 고품질 생산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까지 고려된 친환경 스마트 공장으로 설계됐다. 이번 증설을 통해 골드밴은 기존 화성 본사 생산기지에 더해 전주·완주권 중심의 전국 공급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