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특화단지, 연이은 대규모 투자유치 등으로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새만금에 든든한 디딤돌이 생겼다.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제64조에 근거한 특례를 통해 새만금 고용특구를 지정하고 새만금 사업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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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문
제64조(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특례)
① 도지사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새만금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새만금 고용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에 필요한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직업안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 내에서 「직업안정법」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공동으로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의 지정ㆍ해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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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만금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을 기반으로 친환경 전기차, 이차전지, 에너지 신산업 등 첨단 미래 신산업을 기업들이 잇따라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하고 속속 입주하고 있어 미래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새만금에서 지속적인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며 발전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전문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뒤따라야 하는게 필수적인 과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특례에 도내 구직자들과 입주기업간의 매칭을 위해 관련 지원 기관을 설치하고, 기업이 국내·외 우수 노동력을 제때 확보하고 구직자들에게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등 윈윈(win-win)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고용특구 조성이 새만금 산업단지의 민간투자를 가속화하고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첨단전략산업 경제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추진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 산단에 현재 가동중인 기업 관계자 A씨는 “새만금 산업단지가 고용특구로 지정되면 고용에 따른 국비 지원 및 구인자·구직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의 지원 등이 기대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원활한 인력수급에 크게 도움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성공적인 특례 적용을 위해 추후 연구용역을 통해 조례 제정,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지원대책 협의 등을 거쳐 제도를 탄탄히 만들 계획이다.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사람과 돈이 모이는, 가장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도시 거듭나게 하려는 앞으로의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