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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국립의전원법안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통과!

○ 전북도·지역정치권 공조로 상임위원회에서 투표 의결

○ 공공의료 인력 안정적 확보 위해 법률 최종 시까지 합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약칭 국립 의전원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국립 의전원법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 추가해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도와 도내 정치권과 공조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 의전원 설치 필요성을 알리고, 민주당 차원에서 국립의전원법을 신속처리 법안으로 발표하며 힘을 보태 상임위를 통과하게 됐다.

 

도와 정치권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어려운 상태에서 상임위를 통과하였기에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 국립의전원법이 제정되도록 총력을 다해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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