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2월 16일, 김제시 용지면 소재 산란계 농장 2개소(82천수)와 육용오리 농장 1개소(11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확진되었고
* 전국 가금농장 발생(‘23.12.3.~): 18건(전남 3, 전북 14, 충남 1)
부안군 줄포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 2개소(42천수, 24천수)에서 정기검사*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육용오리 정기 검사: (평시, 1회)출하전 1회 ⇢ (특별방역기간, 2회) 25일령, 출하전 ⇢ (발생시, 3회) 25일령, 35일령, 출하전
도는 김제시 용지면 산란계 농장 2개소 및 육용오리 1개소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및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또한 부안군 육용오리 농장 2개소는 육용오리 사육 중 정기검사*를 위하여 들어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 확인중으로, 약1~3일 소요 예상
이에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오리 사육농장, 관련시설(도축장, 부화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12월 16일(토) 낮 12시부터 12월 17일(일) 낮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한 상황이다.
* 시·군 및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한편 전북도는 겨울철 한파 시 소독 여건 악화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발령(‘23.12.16일~12.24일)하고 방역수칙*을 전파할 예정이다.
* 위험주의보 발령 기간 사람·차량 출입 통제, 소독시설 동파 방지 조치, 소독시설 미작동 시 농장 내 출입 금지, 저온에 효과적인 소독제 사용 등
아울러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은 물론 전형적인 증상이 없더라도 사료 섭취량 감소, 침울, 졸음, 녹변 등의 감염 초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