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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조례제정 촉구

- 진안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가 선거구)은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안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건축자재로 널리 이용됐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호흡기에 석면 섬유가 장기간 노출되면 15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2012년부터 시작했지만 총7,546동 중 33% 수준인 2,475동을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철거 후 지붕개량비 등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으로 처리해야할 5,071동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농어촌정비법, 주거급여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연계가 가능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루라 의원은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청정진안고원 구현과 군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빠른 실천을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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