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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금목걸이를 순금목걸이로 속여 매매대금 챙긴 20대 구속

고창경찰서, 금은방 피해 주의보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는 지난 5일 금은방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진품인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 매매하다 발각된 피의자 A씨(20세, 남)를 구속하였다.

 

A씨는 2023. 11. 3. 전북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금은방에 찾아가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후 정교하게 제작된 가짜 금목걸이 30돈을 순금이라고 속여 금은방 업주로부터 93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2023. 9월부터 11월까지 세종시, 전라북도 전주·익산·고창 등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8회의 추가 범행을 저질러 총 6,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경찰서는 수사과정에서 A씨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다른 공범들이 가담한 것으로 확인돼 가짜 금목걸이 출처 및 공범 검거를 위해 추적 수사 중이다.

 

이석현 고창경찰서장은 “피의자가 대범하게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범행에 사용된 가짜 금목걸이는 은목걸이를 순금으로 도금한 후에 내부에 정교하게 순도를 각인하였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어 금은방 운영자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동일 수법 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귀금속을 매입할 때 금은방 운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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