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2월 6일, 익산시 망성면과 황등면 소재 종계농장 2개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전국 가금농장 발생(‘23.12.3.~): 2건(전남 고흥 1, 전남 무안 1)
이들 종계장은 사육가금에서 폐사가 증가하고 산란율이 감소하여 익산시로 신고한 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 확인중으로, 약1~3일 소요 예상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중에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닭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6일(수) 23시부터 12월 7일(목) 23시까지 24시간 동안, “닭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되었다.
* 시·군 및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고,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