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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겨울철(12월~내년 3월)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행

○ 생활, 수송, 산업 등 6개분야 15개 중점과제 추진

○ 수도권, 6대 특・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전북도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고 농도가 높은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처음 시작했으며, 올해 5번째로 시행된다.

 

지난 4차례(’19~’22년)에 걸친 계절관리제 효과는 제도 시행 전인 2018년 겨울철 보다 초미세먼지(PM-2.5) 기준으로 전국 평균 27.5%(33.4→24.2㎍/㎥)의 개선효과를 거둔 바 있다.

 

전북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생활・수송・산업 등 6개 분야 15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영농잔재물 및 폐기물 불법소각 등 생물성연소 단속강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 강화 △관급사업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도내 집중관리도로 166.8㎞에 대한 도로청소 강화 △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오염우려 사업장 감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73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점검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당일에만 시행되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조업시간 조정이 비상저감조치 하루 전 예비저감조치로 시행된다.

 

또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에서만 시행되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이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모든 특・광역시로 확대돼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해당지역에서 운행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전북지역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5등급인지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이나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알 수 있으며, 5등급 차량은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단속에서 제외된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도민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는 등 저감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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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하 교데통) 데이터취합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에서 실시했다. ‘교데통’은 분산된 교육행정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 연계 및 분석해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교육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데이터 중심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근무자 중 희망 교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데통 데이터취합’서비스 확대에 따라 시스템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데통 주요 기능 안내 △데이터취합 활용 사례 △서식 관리 기능 활용 교육(서식 생성, 배포 방법, 데이터 입력 및 집계 결과 확인) 등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실질적인 활용 역량 향상을 도모했다. 채선영 정책기획과장은 “교데통 데이터취합 활용 교육을 통해 현장 교직원들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업무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