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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2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 통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목전

행안위 통과…“연내 입법 8부 능선”넘어

○ 130여개 조문 통과로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 구현 기대

○ 전날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 통과로 입법 속전속결 진행

○ 정운천·한병도의원, 법제정이어 전부개정도 여야 협치 성과

○ 김관영 지사, 법사위·본회의 통과 위해 마지막 총력 다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이 가시화됐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제1소위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최종 입법화가 이뤄질 전망으로, 명칭 변경에 불과했던 현 특별법 수준에서 실질적인 전북특별자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이날 행안위 통과까지 여·야를 대표해 발의해 준 정운천·한병도의원의 활약이 특히 빛났다. 여야 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끊임없는 설득 활동은 물론, 소관 상임위 의원을 개정안 공동 발의자에 포함하는 등 전략적인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쳤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북이 올해 초부터 전북 맞춤형 특례발굴, 특례 법제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 낸 전부개정법률안과 정부 협의를 통한 최종안 등을 수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국가 테스트베드를 지향하는 전부개정법률안의 8개 핵심 분야에서 고루 특례가 반영된 130여개 조문이 통과되며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특례를 살펴보면,

- 먼저, 전북이 대표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농업을 특화 발전하기 위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특례

- 전북이 문화적 강점을 바탕으로 최초로 시도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 국제케이팝학교

- 고령인구 케어와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 동부권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환경자원 이용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 전북이 지정하는 4개 지구·특구·단지에 부족한 인력을 채워줄 외국인 특별고용 특례

- 제3 금융지 도약을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금융 특례

- 전북에 다수 분포한 자동차 대체부품 기업을 기반으로 연계 산업 발전을 위한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 특례 등이 대안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수소, 이차전지 등 산업 특례와 새만금 고용특구, 대학 학생정원 조정 등 기반 특례와 함께 지난 9월 윤준병의원이 추가로 발의했던 종합계획 수립 특례도 반영됐다.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맡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통과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통과를 향한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도가 지난 1년여간 준비한 노력이 전날 소위에 이어 오늘 전체회의 통과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남은 법사위·본회의 통과까지 총력을 다해, 내년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7일 제주·세종·강원과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공동 결의를 통해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 협력 활동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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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