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김명갑 의원(나 선거구)은 22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안군 위탁사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진안군의 위탁사무는

또한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한 조례에 따라 모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무가 상위법령 또는 개별조례를 근거로 의회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안군 위탁사무의 명확한 기준 확립을 위해 ▲ 사무의 위탁목적, 대상 등을 판단하여 해당 사무에 맞게 개별 조례 개정 ▲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조항 개정 등을 제안했다.
김명갑 의원은 “우리 군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위탁사무의 문제점을 재정비하여 군민들의 행정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를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