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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이미옥의원 대표발의, 용담댐수몰민들의 만남의 날 운영 위한 조례 제정

- 용담댐 수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의 고취를 위한 조례 제정

 

진안군의회가 이미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를 지난 22일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 하였다.

 

이번 조례는 용담댐의 건설로 고향을 떠난 수몰민들의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수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를 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진안군 용담댐 수몰민 만남의 날 지원 조례‘의 세부사항으로 △만남의 날 운영 목적 및 정의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본 조례의 진안군 용담댐은 2001년에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 지역 주민들의 식수와 농수 및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상습 침수지역인 중류, 하류 지역의 홍수를 대피하고자 진안군 용담면과 안천면 일원에 만들어진 댐으로 총 6개 읍면 68개 마을이 수몰되어 2,864세대 12,616명이 이주하였다.

 

평소 용담댐 수몰민들의 지원에 관심이 많았던 이미옥 의원은 “수몰민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실향의 아픔을 달래고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 및 교류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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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