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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음주단속 연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나서

 

진안군은 지난 21일 저녁 진안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 음주운전 단속 현장과 연계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섰다.

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은 자동차세 2회 이상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60일 경과)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군청 재무과와 건설교통과 직원들은 현장에서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음주단속 차량들의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건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독촉을 실시했으며, 영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예고와 납부 독촉을 통보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치활동을 통해 상습·고질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기호 재무과장은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군민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영치 홍보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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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