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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늘푸른 (대표 김정학),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은 20일 군수실에서 관내 알가공업식품 전문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늘푸른(대표 김정학)이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날 김정학 대표는 “진안군을 뿌리 삼아 성장한 학생들이 훗날 진안군을 이끌어갈 지역인재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진안사랑장학재단이 힘써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에 전춘성 이사장은 “항상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늘푸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장학기금은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연매출 100억원을 달성한 ㈜늘푸른은 진안홍삼한방산업단지에 제2공장을 준공하고, 최근 농협 식품과 계약하며 소비자 요구에 맞는 고품질 구운계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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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