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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고액체납자 징수강화 “체납지방세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올해 목표한 체납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6일 ‘2023년 하반기 체납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고액체납자 징수 대책을 논의했다.

 

육완문 행정복지국장 주재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재무과장과 읍면 징수담당 팀장 11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올해 추진해 온 체납 세액의 징수 실적을 보고하고 분야별 체납 사유 등을 분석해 내년으로 이월하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군은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과 차량 압류·공매,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재산은닉 의심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등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부도·폐업법인·무재산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보류(징수절차 중지) 처리해 체납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진안군은 올 초부터 지난 10월까지 지방세 이월체납액 7억5천만원 중 3억4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육완문 행정복지국장은 “경제난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로 도움을 주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 확보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며 “체납자에 대한 분석으로 유연성을 발휘해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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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