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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현황 일제점검 실시

○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노인의료복지시설 252개소 대상 현황조사

○ 의무설치공간의 설치여부, 입소자 및 보호자의 동의서 구비 여부 등

 

 

전북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3.6.22)으로 장기요양기관의 CCTV설치가 의무화돼 12월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의무 설치공간인 거실, 침실, 현관 등의 CCTV 설치현황을 일제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252개소로, 이미 설치를 완료한 시설은 CCTV의 화소 및 공간 등 설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미설치한 시설은 설치계획 및 미설치를 위한 입소자와 보호자의 동의서 구비 여부를 11월 30일까지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거실, 현관, 침실, 프로그램실 등 필수 공간 설치 여부 ▲화소 및 저장장치 적정성평가 ▲ 관리자 지정 현황 ▲미설치시 동의서 구비 현황 등이다.

 

점검 결과, 설치가 부적정한 경우에는 현장 조치하고 특정한 사유없이 12월까지 미설치한 기관은 시정조치 및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관들에서 점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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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