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1월 15일 고창군 무장면 한우농가(4두), 아산면 한우농가(147두)에서 럼피스킨 의사환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창 무장면 한우농가는 11월 15일 도 정밀검사반이 발생농가 방역대내 예찰하는 중 발견하였고, 아산면 한우농가는 피부병변을 확인한 농장주가 신고하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확인검사 중이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성효 동물방역과장은 “고창 발생농가 방역대내에서 지속적으로 럼피스킨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고창 소 사육농가에서는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