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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공무국외출장 관리체계 내실화로 외유성출장 논란 없앤다

○ 공무국외출장위원회 심사대상으로 견학, 시찰 등 의무화

○ 심사 체크리스트 신설을 통해 출장 타당성 심사 강화

○ 출장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으로 작성 내실화

 

 

전북도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국외출장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앞으로 있을 각종 국제적 행사 유치와 연계된 외유성 출장 논란 사전 불식을 위해 「전라북도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10월 중 개정해 심사·허가 및 사후관리를 체계화하는 절차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위원회 심사 대상 추가 △체크리스트, 항공마일리지 기부 동의 추가 △출장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이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은 출장단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민간인 2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전라북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사를 통해 허가가 이뤄지며, 규모 등에 따라 허가부서 자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회 심사 대상에 ‘각종 시찰·견학 등 연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해 해당 경우는 출장단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심사 대상으로 의무화해 심사를 강화한다.

 

또한,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출장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 타당성, 출장자 적합성, 기간 적정성 등을 출장단에서 일차적으로 확인, 심사단의 교차 검증을 통해 국외출장을 내실화한다.

 

내실 있는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보고서 제출 기한을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출장 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허가신청 시에 결과보고서 제출 및 마일리지 신고를 위한 사후관리자를 지정해 출장 이후에도 사후관리의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종 제약으로 사용에 한계가 있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유효기간(10년)이 지나거나 퇴직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일리지 신고서에 소멸 예정 마일리지 기부 동의 내용도 추가했다.

 

나해수 전북도 국장은“국외출장의 계획수립부터 심사, 허가, 보고 등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해 내실 있는 공무국외 출장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9월, 51명의 공무원들의 소멸예정마일리지 기부 동참으로 처음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5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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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광주·전남지역 합동 2025년 아동보호체계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5년 아동보호체계 합동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 아동보호체계 내 유관기관 간 실무 협력 강화와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 대응 역량 제고에 함께했다. 이번 워크숍은 보건복지부 주최,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북·광주·전남 3개 시도의 입양담당 공무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실무교육 ▲공공후견 제도 운영 방안 ▲현장별 애로사항 공유 ▲기관 간 협업 방향 ▲종사자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아동보호 행정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도내 약 1,300여 명의 보호대상 아동을 위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제도 등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퇴소아동의 사회 정착을 위한 상담과 사례관리도 운영 중이다. 또한 도내 14개 시군 드림스타트 센터에서는 총 3,371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