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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추석맞이 진안고원시장 장보기 및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군청 구내식당 임시휴일 지정, 관내식당 이용으로 시장 이용 늘려

 

진안군은 27일 추석명절을 맞아 진안고원시장 일원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물가안정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장보기 행사 및 물가안정캠페인은 최근 대형마트 등과 경기침체로 인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적어짐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고원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며 상인들을 격려했고, 군청 공무원들은 구내 식당을 임시휴일로 지정해 시장 등에서 점심식사를 하며 시장에서 명절 용품을 구입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동참했다.

 

전춘성 군수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해주시는 군민 모두가 한가위 같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이 고향사랑 기부제에도 동참해 고향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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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