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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노조, 청렴문화 정착 캠페인 실시

 

진안군과 진안군 공무원노조가 청렴한 공직문화 만들기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26일‘제13회 전북연맹 노사 한마음대회’에서 600여명의 전북연맹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청렴 캠페인을 전개해 청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상기시켰다.

 

진안군은 주요 청렴 관련 유의사항들을 전달하며 참석자들의 청렴 동참을 호소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10만원에서 15만원, 설날·추석에 적용되는 선물 가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번 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30일간이다.

 

또 기존 물품만 가능했던 선물의 범위를 물품 및 용역 상품권까지 확대했다. 상품권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과 문화관람권에 한정되며,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 초과 선물이 가능하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이 가능하다.

 

다만,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료·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공직자에게 인·허가 신청한 민원인 등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다.

 

진안군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등을 적극 홍보해 공직자들이 부담없이 서로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즐거운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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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