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살펴보는 연속보도로 제1편 농생명산업분야 특례, 제2편 청정에너지 산업 진흥 특례, 제3편 생명서비스의 산업 특례, 제4편 첨단소재의 융복합화 및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특례에 이어 케이컬쳐 산업 선도를 위한 제5편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등 특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케이팝(K-Pop) 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및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은 새만금사업 지역내에 케이팝 국제교육도시를 지정하고, 국제학교 설립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교육 정주 인구 증가, 해외유학생 유치 등을 통해 지역 내 소득창출과 국가차원의 케이(K)문화 산업을 육성하고자 발굴된 것이다.
케이팝은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데다 국내외 청소년들 사이에서 배우려는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리의 본향인 전북도가 케이팝 교육을 위한 정식 국내 학교를 설립하고, 이와 함께 문화 콘텐츠 산업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글로벌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제56조~제61조)
케이팝 국제교육도시(제56조)는 새만금사업 지역에 케이팝 국제학교 및 관련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문화, 상업, 주거 등 자족적 입지 시설을 포함한 물리적 도시공간으로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례로 담았다.
케이팝 국제학교(제57조~제61조)는 외국학교의 분교 형식이 아닌 교육법인이 만든 정식 국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다.
최근 민간 주도의 케이팝 산업 성장에 따라 케이팝을 배우려는 지망생들의 ‘학업중단’, ‘진로변경의 어려움’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케이팝 국제학교는 공교육 차원의 전인적 교육 시스템으로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일부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팝 국제교육도시의 지정․지원, 그리고 케이팝 국제학교의 설립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과 국제 교육,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반영한 주요 의제이다.
전북 지역이 국제적으로 더욱 강력한 인지도를 확보하고, 케이팝 관련 산업의 국제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발전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은 농악, 판소리의 도시로 이미 문화콘텐츠 산업역량과 교육도시로서 글로벌 기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대규모 부지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등의 특례는 수도권에 편중되어있는 문화산업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 편에서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 중 우수 상태 산림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지역 활력화의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