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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전북도,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

○ 9월 10일~10월 10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10월 27일부터 지급

○ 농가당 최대 1만리터 한도, 사용량 50%에 가격 상승분 40% 보전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74억 3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국제 정세 불안과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유 구매카드를 사용해 농업용 면세유를 구입한 농업인이다. 신청은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검토와 확인 절차를 거쳐 10월 27일부터 농가 계좌로 지급된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돼 농업인들의 생산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지원금은 최근 1년간 사용량의 절반(50%)을 기준으로 가격 상승분의 40%를 보전하는 방식이며, 농가당 최대 1만리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리터당 지원 단가는 휘발유 81원, 경유 87원, 등유 91원, 중유 78원, LPG(차량) 38원, LPG(난방) 68원, 부생연료유(1호) 95원, 부생연료유(2호) 96원이다. 예를 들어 한 농가가 최근 1년간 경유 5,000리터를 사용했다면 이 중 절반인 2,500리터에 대해 리터당 87원이 적용돼 약 22만 원가량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국제 유가 변동으로 불안정한 농업 경영 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업용 면세유 보조금 지원은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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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개정 위한 3차례 세미나 개최…사용후 배터리 특례 첫 논의
전북자치도는 이달부터 3차례에 걸쳐 「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과제 대응 전략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제3차 특별법 개정 준비 과정에서 도출된 55건의 입법과제 중 전북의 주력 산업과 밀접한 3개 과제(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재생의료특구 지정 특례‧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도는 이를 통해 개정 타당성에 대한 논거를 강화하고,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정책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첫 순서로 이날 전주 그랜드힐스턴에서 '사용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 지원 특례 세미나'가 열려 관련 특례의 법제화 방안이 검토됐다. 세미나에는 학계·연구기관·기업·공공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부와 기후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논거와 조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현수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이차전지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을 ▲박상호 전북대 교수가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 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하의현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이진욱 성일하이텍 전무, 김우성 위드캠 대표, 최병철 특허법인 명륜 대표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