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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최대100% 감면

○ 도내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수습·지원 위해 2년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 100%, 그 외 토지 및 가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50% 감면 적용


 

전라북도는 최근 지속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신속한 피해 수습·지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도내 감면 대상지역은 군산시 서수면,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공음면·대산면으로,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재민의 빠른 일상복귀와 생활 안정에 보탬을 주고자 국토교통부의 긴급 승인을 얻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결정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 감면이 적용되는 지적측량은 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측량이며,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소실(전파, 유실)된 경우 100% 전액, 그 외 호우 피해로 토지 및 가건물(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지적측량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은 피해를 입은 주민이 직접 피해사항 등을 해당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청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전화*로도 신청가능하다.

* 인터넷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

전 화 :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또는 관할 시·군 지적측량접수창구

 

김운기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은“금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주거안정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피해를 입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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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발대식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발대식이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전북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학운협)는 도내 모든 학교에 설치돼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대표하는 단체로 14개 시·군 협의회 회장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발대식에는 도내 14개 시군지역 협의회 임원진을 비롯해 서거석 전북교육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 국주영은·이병철·한정수·김슬지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롭게 출범하는 학운협의 시작을 축하했다. 특히 지난 4일 학운위원장협의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윤미연 회장은 이날 화환 대신 쌀을 받아 초록우산과 지역 장애인 단체인 사단법인 가온길에 전달해 나눔과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윤미연 회장은 “단위학교의 특색과 실정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현을 위해 도내 각 시군협의회 회장 및 학교운영위원장들과도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학부모 및 지역의 목소리를 교육청에 전달하고 협력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북교육의 든든한 한 축으로 단위 학교가 다양하고 내실있는 공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심의·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학생중심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