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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교육공무직원 채용, 공정성·투명성 확보..채용 규칙 제정

전북교육청, ‘공정채용에 관한 규칙’ 제정… 피해자 구제 근거 등 마련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채용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 9월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및 취업규칙으로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세부 절차는 매년 지침으로 시행․운영해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공무직원의 공정한 채용 절차 등을 반영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게 됐다.

 

이번에 제정한 규칙은 △채용의 원칙·채용절차·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근거에 관한 사항 △시험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3장 31개 조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인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체인력구직시스템 운영 및 대체인력의 채용에 관한 사항, 서류전형, 필기시험 등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심사위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 발생 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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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광주·전남지역 합동 2025년 아동보호체계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2025년 아동보호체계 합동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 아동보호체계 내 유관기관 간 실무 협력 강화와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 대응 역량 제고에 함께했다. 이번 워크숍은 보건복지부 주최,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열렸으며, 전북·광주·전남 3개 시도의 입양담당 공무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입양체계 개편에 따른 실무교육 ▲공공후견 제도 운영 방안 ▲현장별 애로사항 공유 ▲기관 간 협업 방향 ▲종사자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아동보호 행정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도내 약 1,300여 명의 보호대상 아동을 위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제도 등 다양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북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퇴소아동의 사회 정착을 위한 상담과 사례관리도 운영 중이다. 또한 도내 14개 시군 드림스타트 센터에서는 총 3,371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복지·교육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