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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행안부 상반기 재정집행평가 ‘우수’ 특교세 5천만원 확보

-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계획 반영

- 재정집행 보고회 등 통해 집행현황 점검 · 관리

-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 효율성 증대에 주력 방침


무주군이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재정집행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243곳의 목표 대비 집행 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무주군은 효율적 재정집행을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계획을 반영하고 재정집행 보고회 등을 통해 집행현황을 꼼꼼하게 점검 · 관리해 주목을 받았다.

 

유호연 무주군부군수는 “무주군은 올 상반기 신속집행과 1 · 2분기 소비 · 투자 부문 재정집행 실적에서도 전북도 내 1위를 차지하는 등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라며

 

“하반기에도 집행률을 제고해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 효율성 증대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지난해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천27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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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