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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중증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한 피의자 2명 검거

- 중증 지적장애인을 신고없이 보호

- 가사노동 등 착취 후 보수(6천만원 상당) 미지급 등

 

 

전북경찰청에서는, 장기실종 신고된 중증지적장애인을 신고 없이 보호하고, 가사노동 등을 시킨 후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력 등을 착취한 피의자 2명(夫婦)을 검거하고, 이 중 남편인 A씨(39세)는 구속, 아내인 B씨(34세)는 불구속 송치하였다.

※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2항(부당한 영리행위 금지),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

 

이들은, 고향인 전북 완주에서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8년 5월경 피해자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의자들의 주거지인 대구로 데려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가사노동을 시키고도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이다.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간 이후 소재를 전혀 알 수 없게 된 피해자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주변 탐문수사 등을 통해 파악된 A씨와 B씨를 상대로 피해자의 소재를 물었으나 “피해자는 전주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수사팀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요구하였지만 A씨가 완강히 거부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A씨 등 주변을 탐문하며 수사망을 좁히자 심리적 압박을 느낀 A씨가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다”고 자백,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약 4년만에 피해자의 생사를 확인하게 되었다.

 

소재발견 이후 수사팀은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병원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코로나19 백신도 맞지 못하였으며, 휴대전화기도 없는 등 피의자들이 여러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외부로부터 차단시키는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수당 등을 받지 못한 채로 피의자들의 아이들 3명을 힘들게 돌보면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피해 당한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수사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게 되어 그동안의 고생으로 피해자의 안타까움을 해결하게 되어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은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중증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가족의 품으로 안겨준 사례로, 앞으로 도내 장기실종사건 수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등 실종자 소재발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도내 장기실종자 현황 (총 47명)

‧18세 미만자 : 31명 ‧지적장애인 :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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