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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소상공인 고통분담.. 이차보전 지원 사업 추진

- 3천만 원 이내 대출금 이자 5% 이내 최대 5년간 지원

- 민선 8기 공약인 소상공인 안정 기금 조성에 기반을 둔 첫 사업

-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기대

 

무주군이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관내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이자 납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무주군 소상공인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3천만 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5% 이내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해당 공고일(2023. 7. 17.) 이전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경영안정 목적으로 대출(2023. 1. 1. 이후 실행)을 받았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지역경제팀)로 직접 방문 ·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여러분의 고통이 크신 줄 너무 잘 안다“라며 ”무주군에서는 소상공인 안정 기금을 토대로 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여러분이 힘을 내야 무주경제가 살아나는 만큼 앞으로도 경영환경과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안정 기금 30억 원을 조성했으며

 

기금 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과 기금용도, 관리 · 운용사항 등이 담긴 관련 조례(“무주군 소상공인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무주군에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노랑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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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