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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독립기관으로 무주군의회가 제 역할 하려면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해야"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발전된 생활수준과 성숙한 민주의식에 맞는 기관 운영 보장돼야

 

 

무주군의회가 지역의 현황에 맞는 입법활동을 위해서는 조직을 스스로 규정할 권한이 필요하다며 이를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25일(화) 열린 제30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광석 부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이 가능해져 자치분권 강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원계획과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 진정한 독립기관으로서 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권과 조직권이 단체를 이끄는 핵심이라고 강조한 오광석 부의장은 “지방의회가 지역의 현황에 맞는 입법활동을 할 수 있으려면 조직을 스스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하고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이 법률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받는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주군의회는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발전된 국민 생활수준과 성숙한 민주의식에 맞는 기관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의 목적과 역할, 운영방식이 명기된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 제정시 지방의회가 조직·인사·사무처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해양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무주군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감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하며 의회와 지방자치의 발전, 나아가 무주군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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