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6 (목)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전북도, 호우 피해자에 지방세제 지원

○ 도의회 24일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동의안’의결

○ 지방세 감면,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 지원

 

 

전북도는 지난 24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도세 감면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제 지원 내용은 지방세 감면과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호우피해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등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부과된 2023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가 면제된다.

 

또,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자동차세와 멸실·파손된 자산(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 세목은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고지·징수유예가 가능하며,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 호우 피해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법인 등은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제 지원이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방세제 지원이 누락 되지 않게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의 변화를 이끄는 이창원·소윤수 공무원에게 감사...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2분기 ‘자랑스러운 우리의 혁신 주인공’으로 전북특별자치도수산기술연구소 이창원 민물고기연구센터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소윤수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상은 전북자치도와 전북도청 공무원노조 간의 공동 운영으로 추진되며, 일선 현장에서 패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격려와 포상을 제공해 내부 활력을 높이고 혁신 중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작지만 큰 제도’다. 올해 2분기는 ‘전문가 주인공’을 주제로 행정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성 증진에 노력한 직원을 추천받아, 최종 2명을 선정했다. 이창원 센터장은 2019년부터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 사업을 기획 단계부터 주도해 국비 205억 원 확보, 첨단 연구·비즈니스 시설 건립, 국제교류 확대 등 전방위 성과를 일궈낸 주역이다. 특히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원(NSTDA)과의 국제 기술협약 체결, 국내 수산 전문가들을 망라한 연구포럼 구축 등 전북 수산기술의 지평을 국제무대로 확장시킨 공로가 높이 평가받았다. 소윤수 주무관은 노후 냉난방 시스템 교체 등 인재개발원 현안사업을 주도하며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 도 재정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