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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공공갈등 체계적관리 위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출범

○ 각계 전문가 등 20명 위촉…공공갈등 예방・조정 관리기구 역할

○ 1차 회의서 전라북도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안) 등 심의

 

 

전북도는 도내 공공갈등의 예방 및 조정・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전라북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2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내 다양하게 나타나는 공공갈등에 대응해 과도한 사회적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도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그 동안은 당사자 신청주의 규정 등으로 도의 역할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라북도는 올해 5월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직권에 의한 위원회 개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 전문가, 환경, 도시개발, 언론, 법조, 시민단체, 지방의원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전라북도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안), 공공갈등사항 관리대상 지정 및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방안에 대해 심의했으며, 위원장으로 신효균 군산대학교 석좌교수를 선출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갈등의 사안, 성격, 규모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진행중인 갈등을 포함해 앞으로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심의회에서는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과 관련된 분쟁 사안의 공공갈등 관리대상 지정 여부,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방안 및 옥정호 수변개발 사안의 상생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추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갈등의 발생을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는 갈등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다만, 갈등관리의 성과에 따라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전라북도는 앞으로 공공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행정의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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