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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K-water 용담댐지사와 용담호 불법 낚시 합동단속

 

진안군은 21일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용담호 낚시 금지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번 감시는 최근 용담호 수위 상승과 어류의 산란기를 맞아 낚시꾼들의 불법 낚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되며 7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용담댐지사와 합동으로 선상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5월 감시 차량에 홍보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용담호에서 낚시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할 수 있는 계도 방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주·야간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별단속반은 수질감시원 4명과 용담호 광역상수원지킴이 42명으로 운영되며 광역상수원 안에서의 불법 낚시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위반으로 동법 제82조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진안군민과 전북도민들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용담호의 1급수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진안군은 광역상수원인 용담호 맑은 물 보전과 수질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2002년 1월 용담호 호소 일원 저수 면적 32.24㎢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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