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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오는 20일부터 고금리 대응 거치기간 연장 지원 시행

○ 중소기업 육성자금 실행 기업 대상 700여 개사 지원

○ 거치기간 1년 간 연장 위해 71억 원 확보

○ 코로나19 거치기간 연장 지원 기업 제외

전라북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대응해 오는 20일부터 ‘고금리 대응 거치기간 연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중소기업 평균대출금리가 주요 시중 5대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경우 최고 6~7%에 육박하는 등 기업의 금융부담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도는 추경을 통해 71억 원 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원금상환 중이거나, 원금상환이 도래된 기업 700여 개사다.

 

다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한 ‘코로나19 피해기업 거치기간 연장’지원 사업을 통해 거치기간을 이미 연장받은 기업(해당자금만)은 제외된다.

 

지원결정을 받은 기업은 결정일로부터 1년간 거치기간 연장과 이차보전금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도내 기업인들의 편리성 및 접근성을 위해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http://fund.jbba.kr)’ 누리집을 통해 원금 상환일 도래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절차를 위해 연장 지원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063-280-3228) 또는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063-711-2021~2)으로 세부절차를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희옥 전라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고금리 상황에서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다. 이번 지원 사업이 도내 중소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바란다”며, “전북경제의 뿌리이자 근간이 중소기업인 만큼 기업들이 현 경제상황을 잘 헤쳐나가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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