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손님을 태우고 영업용 택시를 운행 중 법규위반 차량이나 상대 과실이 많은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치료비 명목으로 총 15회 1억1천만원을 편취한 택시기사를 구속했다.
피의자 A(男)씨는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나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 등 상대 과실이 많은 차량을 범행 표적으로 선정한 후 상대 차량을 향해 가속하여 그대로 들이받는 고의사고를 내고 총 15회에 걸쳐 약 1억1천만원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보험금은 전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의자는 손님을 태운 상태로 여러 차례 고의사고를 크게 야기하여 차량이 반파되기도 하였고 손님이 목적지를 변경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을 향해 그대로 차량을 돌진시켜 사고를 야기하는 등 안전운전을 제일로 여겨야 할 영업용 택시기사가 오히려 승객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2016년도부터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올해 3월경 전주에서 교통사고로 신고되었으며, 신고 된 사고 영상에서 보험사기 혐의점이 있어 수사에 착수하여 보험내역, 피해자진술 등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영상 및 속도분석을 통한 공학적 수사로 추가 증거 확보한 후 피의자 A씨를 상대로 범죄혐의를 추궁하자 전면 부인하다 자백하였다.
이번 사건은, 승객들이 영업용 택시의 안전한 운행을 신뢰하는 점을 택시기사가 악용하여 피해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보험처리 하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