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뉴스종합

전북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8월말까지 시군과 15개반 45명 기동단속반 편성‧운영

○ 불법점유시설, 불법행위 임산물 채취, 소각행위 등 단속

전라북도는 8월말까지 시ˑ군과 합동으로 15개반 45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산간 계곡 이용객이 늘어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생활쓰레기 등의 상습 투기·적치,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임산물 채취나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등 후속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도는 우선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과 산림휴양 및 산림복지시설에 현수막 등을 설치해 단속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황상국 전라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 을 당부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불법으로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제54조에 의거 보전산지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타 산지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제57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영상

더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전북의 변화를 이끄는 이창원·소윤수 공무원에게 감사...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2분기 ‘자랑스러운 우리의 혁신 주인공’으로 전북특별자치도수산기술연구소 이창원 민물고기연구센터장과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소윤수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상은 전북자치도와 전북도청 공무원노조 간의 공동 운영으로 추진되며, 일선 현장에서 패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격려와 포상을 제공해 내부 활력을 높이고 혁신 중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작지만 큰 제도’다. 올해 2분기는 ‘전문가 주인공’을 주제로 행정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성 증진에 노력한 직원을 추천받아, 최종 2명을 선정했다. 이창원 센터장은 2019년부터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 사업을 기획 단계부터 주도해 국비 205억 원 확보, 첨단 연구·비즈니스 시설 건립, 국제교류 확대 등 전방위 성과를 일궈낸 주역이다. 특히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원(NSTDA)과의 국제 기술협약 체결, 국내 수산 전문가들을 망라한 연구포럼 구축 등 전북 수산기술의 지평을 국제무대로 확장시킨 공로가 높이 평가받았다. 소윤수 주무관은 노후 냉난방 시스템 교체 등 인재개발원 현안사업을 주도하며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 도 재정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