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병준)은 불법 종자·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 영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하반기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채소 종자·묘, 과수 묘목, 화훼류 영양체 등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유통되는 종자나 묘가 있으면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유통조사는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여부 등을 주요 조사 사항으로 하며, 적발된 생산·판매 업체는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한 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종자·묘에 대한 유통조사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불법 종자·묘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보증표시 또는 품질표시 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종자의 품질표시 사항
① 품종명
② 무게 또는 낱알개수
③ 발아율
④ 발아보증시한
⑤ 생산연도(포장연월)
⑥ 재배 시 주의사항
⑦ 수입연월 및 수입자명
⑧ 종자업등록번호
⑨ 생산·수입판매신고번호
⑩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 또는 등록번호
묘의 품질표시 사항
① 작물명 ② 품종명 ③ 파종일 ④ 생산자명 ⑤ 육묘업등록번호
불법 종자 및 묘 등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종자·묘 유통조사 관련 안내가 필요할 경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063-858-219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