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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8월부터 인도 구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장수군이 오는 8월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금까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에서만 시행됐으나, 8월부터는 인도 구역이 추가된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은 소화전 내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지만 인도가 추가됨에 따라 군은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추가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인도 전 구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으로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 2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7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8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문철 건설교통과장은 “인도 위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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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기 권한대행, 27일 긴급 전략회의 주재…“흔들림 없는 교육행정 추진” 당부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은 27일 “교육감의 직위 상실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송구한 마음이나 교육감 권한대행으로서 그동안 추진해 온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차질 없이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이날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에 열린 긴급 전략회의에서 “내년 6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학력 신장, 책임 교육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흔들림 없는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며 “본청 국장, 과장들도 저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시고, 지원청과 직속기관도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본청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권한대행은 “그동안 추진해 온 10대 핵심과제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연속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혹여라도 학교 현장에서 이번 상황 변경으로 인해 그간 진행되던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 권한대행은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걱정도 있을 테고 힘들 수도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