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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민원담당직원에 휴대용보호장비 웨어러블 카메라 보급

 

 

진안군은 군민과 민원처리 직원 모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한다고 26일 전했다.

 

이는 최근 민원처리담당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7월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 사항을 구체화한 법령 개정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군청 민원실과 11개 읍·면 민원실, 민원이 많은 부서에 영상 촬영이 가능한 웨어러블 카메라 20대를 보급해 폭언 등 특이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상 및 음성기록을 확보해 위법행위 증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웨어러블 카메라는 영상 촬영 장비인 만큼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어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사전에 사용법과 개인정보 관련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한 뒤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웨어러블 카메라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욕설 및 위협 행위를 하는 민원인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군민과 민원처리 직원 모두를 위해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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