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23. 6. 19.부터 12. 31.까지(196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정부재정사업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총예산의 16%에 이르는 만큼 보조금 비리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자 국가경제 침해범죄로, 최근 부처별로 감사 등 관리 강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도 국가경제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3년 국고보조금은 5,653개 사업에 102.3조원으로 전체예산 639조원의 16%규모
전북경찰청은 도경 수사부장을 팀장으로「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구성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중심으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4대 비리)> ①보조금 허위신청 등에 의한 편취·횡령, ②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③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④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보조금 비리는 ‘22년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범죄수익보전대상 범죄에 해당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이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환경 등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됨에 따라 관련 유관부처들와 긴밀하게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조금 비리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함과 함께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아울러, “국고보조금 특성상 행정기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전북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고 또는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국고보조금 비리 신고․제보 : 112 또는 관내 경찰서 방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