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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군산 참홍어 어획량 규제 전망..

군산 참홍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시행

군산 ○’23.7~’24.6 어기 총허용어획량(TAC) 서해 전해역 시행

○체계적인 자원관리로 지속가능한 어업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참홍어가 근해연승·자망어업 총허용어획량(TAC)에 포함될 전망이다.

 

9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올 7월부터 2024년 6월 어기까지 홍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 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도 배정 물량은 협의 중이다.

 

현재 참홍어 총허용어획량(TAC) 적용지역은 전남 신안군 해역과 인천 옹진군 인근 해역 2곳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군산 지역도 어획량을 제한받게 됐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관리와 군산 참홍어의 가치 향상이 기대된다.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산자원관리 제도다.

해수부의 서해안 전역 홍어 TAC 설정은 흑산도와 대청도 어민들의 주장에서 촉발됐다. 수온 영향 등으로 최근 3~4년 전부터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많은 홍어가 어획(‘20년 637톤, ’21년 1,417톤, ‘22년 1,108톤) 되고, 위판량도 ’21년에 전국 45%로 전국 1위를 차지했지만 어획량 제한을 받지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전라북도와 (사)서해근해연승연합회(회장 임세종)는 참홍어 자원관리 및 소득향상을 위해 여러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참홍어 위판가 안정이 필요하고, ‘참홍어 TAC 서해 전해역 적용과 전 업종 확대 시행’에 의견이 모였고, 도는 총허용어획량 참여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또 타지역과의 가격 차이에 따른 참홍어의 할당량 조정과 서해특정해역 입어 허용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도는 이같은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재용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올해 참홍어 TAC 참여를 계기로 수산 선진국처럼 수산자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지역의 홍어잡이 어선은 16척이다. 한 가닥의 기다란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짓줄을 달고 가짓줄 끝에 낚시를 단 어구를 사용해 낚시에 걸린 대상물을 낚는 근해연승어업 11척과 기다란 사각형 그물을 고정하거나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도록 하면서 대상물이 그물코에 걸리거나 꽂히도록 하여 잡는 근해자망어업 5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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