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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연매출 30억초과 가맹점 장수사랑상품권 사용제한 및 서비스 일시중단

 

장수군이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로, 오는 6월 30일부터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일반발행(할인구매) 장수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6월 2일 기준 관내 장수사랑상품권 등록 가맹점은 924개소로, 관내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24개소는 일반발행(할인판매) 장수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그중 농·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농자재마트, 주유소 등이 포함됐다.

 

단, 장수군에서 8월 이후 ‘정책발행’ 목적으로 발행한 장수사랑품권은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에 사전 안내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의견이 없는 경우 일반할인판매 상품권 사용 취급을 제한할 방침이며, 오는 6월 20일에 군 홈페이지 및 이장회보를 통해 제한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빈중배 민생경제과장은 “6월 30일부터 군민들이 주로 사용했던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유하고 있는 상품권을 6월 29일까지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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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