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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축산물 항생물질 잔류여부 확인 진단도구(키트), 판독기 개발

- 가축 소변과 혈액으로도 확인 가능해 출하 전 농장에서 검사 가능



- 신속하고 간편한 검사 방법 … 축산물 안전성 제고에 기여

 

농촌진흥청은 인하대학교(허윤석 교수팀)와 함께 농장에서 가축을 출하하기 전 항생 물질* 잔류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진단 도구(키트)와 잔류량을 분석할 수 있는 판독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축산물에서 검출될 수 있는 주요 항생 물질에는 스트렙토마이신과 엔로플록사신이 있다.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폐기함.

 

이번에 개발한 항생 물질 진단 도구는 측면유동면역분석법(LFIA)을 기반으로 제작했다. 항원과 항체의 반응을 이용한 진단 방법으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도구와 원리가 비슷하다.

 

우유, 식육 등 축산물뿐만 아니라 가축의 혈액, 소변을 시료로 쓸 수 있어 농장에서도 간편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돼지의 소변을 진단 도구에 주입해 표시된 붉은 검사 선이 옅어지거나 없어지면 항생 물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 진단 도구를 판독기에 넣으면 잔류량이 3단계*로 화면에 표시돼 대략적인 정량 분석도 가능하다. 연구진은 검출된 물질의 잔류 농도에 따라 신호 세기 비율이 다른 원리를 연산 방식(알고리즘)으로 설계해 판독기를 제작했다.

 

 

 

 

이번에 개발한 진단 도구를 활용하면, 가축의 항생 물질 잔류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휴약기간* 조정 등을 통해 축산물 유통 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약품 투여 후 식육, 알, 우유 등에 잔류하는 약물이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데 필요한 시간

 

항생 물질 진단 도구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Frontiers in Nutrition, IF=6.576)’에 게재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항생제 검출 센서(10-2023-0036962)

 

한편, 국내 축산물은 투명한 생산 과정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정부는 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으며, 2024년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축산물 PLS)*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미확인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송금찬 과장은 “축산농가에서 가축 출하 전 항생 물질 잔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도축 후 도체 폐기율을 최소화하고, 축산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농가 손실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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