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5. 1. ~ 6. 30.까지(2개월간)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하여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이후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음에도, 작년 적발액※※이 1조원을 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이고, 최근에는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위반 차량을 골라 사고 유발 ▵기업형브로커․병원이 조직적 연계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어 발생하는 등 범죄수법이 점점 더 지능적․조직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액(금감원): ’20년 8,986억 → ’21년 9,434억 → ’22년 1조 818억
※형법 제347조(사기) 10년↓ 또는 2천만 원↓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10년↓ 또는 5천만 원↓
이에, 경찰은 그간 보험사기 상시·특별단속을 시행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보험사기 대응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