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소방서는 지난 1월 부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개정됨에 따라 군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점검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제도 개선이다.
앞으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도록 관련 과태료 부과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주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다수 사상자와 함께 재산상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관계인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김병철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매 분기별 영업장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며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아니한 자,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관계자 분들은 참고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