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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농생명산업수도 청년농 창업1번지 박차!

○ ’23년 청년농영농정착지원 대상 역대 최대 선발 619명

○ ’23년 청년농업인 육성에 3개분야 21개사업 438억 원 투자

○단계별(진입‧정착‧성장) 맞춤형 지원으로 농촌정착 지원강화

 

전라북도가 청년농 육성과 정착을 전폭 지원한다.

 

전라북도는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한「2023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619명을 선발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단계별 21개 사업에 438억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올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으로 619명에게 이르면 4월부터 최장 3년간 9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 영농정착지원 : 독립경영 1년차(110만원/월), 2년차(100만원/월), 3년차(90만원/월)

 

또한, 농촌의 청년유입 촉진과 청년농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별(진입‧정착‧성장)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진입단계로 신규‧예비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6개 사업에 41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사업으로는 학생 및 청년 대상 스마트 농업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1개소와 경영실습임대농장 2개소를 조성한다. 또 스마트 팜 및 희망 영농 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교육 지원을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교육에 18억 원, 청년보육교육 및 지술지원에 3억 원을 지원한다.

 

다음 정착단계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금·네트워크·영농기반·역량강화 등 패키지 지원으로 11개 사업에 391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청년창업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을 위한 2억 원과 후계농육성자금(융자)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 및 스마트농업화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농업인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5억 원,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지원 14억 원, 지역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건립에 150억 원 등을 지원한다.

 

끝으로 성장단계는 선도 농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술 고도화 및 컨설팅 등 3개 사업에 6억 원을 투자한다. 주요사업은 품목별 기술‧경영 전문교육인 미래농산업 CEO과정운영 4개 과정,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경영체 컨설팅사업 23개소 지원 등이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후계농자금 융자 지원 한도금액을 전년도 3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 0.5% 경감, 상환기간은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완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후계농육성자금 : 최대 5억원(세대), 고정금리 1.5%, 5년거치 20년상환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라북도는 ‘청년농 창업 1번지 조성’을 민선 8기 농업분야 미래 비전인 「농생명산업수도 육성」6대 전략 제1번으로 설정한 만큼, 미래 농업을 좌우할 청년농업인 육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며, “특히, 청년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협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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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