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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24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6일 더불어민주당 측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국가예산 주요 사업, 무주군 현안 사업, 특별교부세 건의 사업 등

- 총 15건 설명 및 추진 당위성과 개요, 진행상황 등 공유

- 각 사업별 국비 & 계획 반영 등 필요 지원 기대

 

무주군은 지난 6일 무주읍 최북미술관 다목적영상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측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무주군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가 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안호영 국회의원,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의원들과 간부공무원 등 40여 명이 자리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무주군은 ‘24년 국가예산 주요 사업(9건)과 무주군 현안 사업(2건), 특별교부세 건의 사업(4건)에 대한 추진 당위성과 개요, 진행상황 및 계획 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오늘 건의하는 사업들은 모두 무주군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 더 나아가 인구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해가는 데 꼭 필요한 동력”이라며

 

“무주가 고령화, 인구감소, 개발소외 등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무주다움으로 경쟁력을 찾을 수 있도록 국비 확보와 정부계획 반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 등 무주군이 추진하는 ‘2024년 국가예산 사업 5건(안국사 영산회괘불탱 보존처리 및 모사품 제작, 설천면 대불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치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46억 원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각 부처 사업으로 진행(4건)되는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2023~2030/총 사업비 국비 4조 2,060억 원) 사업에 대해서는 ‘23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및 ’24년 예비타당성 추진을,

 

△무주를 경유하는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2021~2030/총 사업비 국비 2조 5,496억 원) 사업은 ‘23년도 예타 대상 선정, △안성~적상(국도 19호선) 4차로 확장 공사(2021~2025/총 사업비 국비 450억 원)는 제7차(2026~2030) 국도 · 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덕유산 IC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2023~2027/총 사업비 국비 100억 원)는 ’24년도 국비 15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무주군에서 추진하는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2022~2027/총 사업비 1,040억 원_국비 520억 원, 지방비 520억 원)과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무주가족센터 건립사업을 포함한 4건(총 사업비 84억 원_향산 뒤뜰 도로확장 공사, 군도11호선 선형개선 사업,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완 사업)의 특별교부세 건의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33억 원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안호영 의원 측에서는 무주가 발전하고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인 만큼 이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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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수해 농가 전략작물직불제 지원기준 완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략작물 재배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두류, 가루쌀, 조사료 등 하계 전략작물을 재배 중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가 급증함에 따라, 생육 불량이나 재배 포기 등의 상황에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전략작물직불제는 신청 농지가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략작물을 정상적으로 재배해야 직불금이 지급되는 구조였으나, 올해는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재배 여건이 악화되면서 농가의 직불금 수령에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도는 재파종이나 보식(補植)을 통해 작물 생육을 일부 회복한 경우, 또는 파종시기를 놓쳐 타 작물로 전환한 경우, 농지가 유실돼 재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 방침을 변경했다. 직불금은 품목별로 1㏊당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전략작물직불제’에 이미 등록된 농지 가운데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