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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진안군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5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영리법인은 물론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됨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들과 산업위기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해 준다.

단, 직권연장 대상이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는 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인 진안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이기호 재무과장은 “4월 마지막주는 신고가 집중돼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이면 미리 신고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히며 “진안군은 법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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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수해 농가 전략작물직불제 지원기준 완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략작물 재배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두류, 가루쌀, 조사료 등 하계 전략작물을 재배 중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가 급증함에 따라, 생육 불량이나 재배 포기 등의 상황에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전략작물직불제는 신청 농지가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략작물을 정상적으로 재배해야 직불금이 지급되는 구조였으나, 올해는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재배 여건이 악화되면서 농가의 직불금 수령에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도는 재파종이나 보식(補植)을 통해 작물 생육을 일부 회복한 경우, 또는 파종시기를 놓쳐 타 작물로 전환한 경우, 농지가 유실돼 재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 방침을 변경했다. 직불금은 품목별로 1㏊당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전략작물직불제’에 이미 등록된 농지 가운데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