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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청 홈피에 경작가능 유휴재산 374필지 공개

- 전, 답 등 경작이 가능한 재산 대부계약 신청・접수

 

진안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경작이 가능한 374필지 유휴재산에 대하여 진안군청 홈페이지 내 군정소식 공고/고시에 이번달 3일부터 7월말까지 유휴재산을 공개하였으며, 군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자 해당 토지 읍․ 면사무소에 공유재산 상담․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대부계약 갱신 및 체결 등 민원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진안군은 매년 2회(4월,7월)에 걸쳐 유휴재산을 공개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사항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및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을 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기능이 상실된 재산을 발굴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후 용도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재산의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처분 및 대부계약 맺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유휴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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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수해 농가 전략작물직불제 지원기준 완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략작물 재배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두류, 가루쌀, 조사료 등 하계 전략작물을 재배 중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가 급증함에 따라, 생육 불량이나 재배 포기 등의 상황에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전략작물직불제는 신청 농지가 파종부터 수확까지 전략작물을 정상적으로 재배해야 직불금이 지급되는 구조였으나, 올해는 장기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재배 여건이 악화되면서 농가의 직불금 수령에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도는 재파종이나 보식(補植)을 통해 작물 생육을 일부 회복한 경우, 또는 파종시기를 놓쳐 타 작물로 전환한 경우, 농지가 유실돼 재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 방침을 변경했다. 직불금은 품목별로 1㏊당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전략작물직불제’에 이미 등록된 농지 가운데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된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