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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옥정호 상생발전으로!…상생협의체 회의 열려

 

 

 

○ 녹조 원인조사 용역 추진, 옥정호 가뭄대책 등 논의

○ 신기현 위원장 주재로 상생협의체 운영 규정 의견도 나눠

 

전라북도는 지난 21일 옥정호 수역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정읍시, 임실군을 비롯한 관계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옥정호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첫 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광역상수원 관리조례 필요성 검토 및 녹조 원인조사 추진계획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옥정호 가뭄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우선 광역상수원 관리조례 필요성에 관해 상수원관리는 환경부 및 시군 등의 소관 업무이어서 포괄적 사무만을 맡는 도에서 직접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고, 향후 명확한 목적과 필요성이 있을 경우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녹조 원인조사 용역은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지사에서 추진하며 현재는 용역과제를 심의 중으로, ’23년 6월경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23년 6월부터 ’25년 2월까지 3억 6천만 원을 투자해 유역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고 오염원별 저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옥정호 가뭄대책으로는 현재 저수율이 19.2%로 매우 낮은 상황임을 고려해 전남권으로 공급되는 배분량 조절, 섬진강댐 인근 광역 정수장 연계 공급대책 등 철저한 용수관리로 저수위 도달 시기를 최대한 늦출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에 광역상수도 단계별 비상연계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복안이다.

 

이어서 신기현 옥정호 상생협의체 위원장 주재로 상상생협의체 운영 규정을 논의했으며, 참석자들은 도에서 마련한 협의체 운영 규정 초안을 토대로 운영 목적 변경, 김제시의 협의체 참여 여부, 의결 방식 변경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먼저, 운영목적은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에 근거한 목적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김제시는 협의체 참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는데, 당초 협의체 운영이 도-정읍시-임실군이 참여한「상생협력선언서 및 합의문」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의결 방식은 상생협의체의 운영 목적과 취지를 살려 가능한 한 다수가결식 표결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협의와 심도있는 논의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가결했다.

 

더불어 녹조 원인조사 용역은 수자원공사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계기관이 협력해 심의에 대비하고, 과업 내용은 시군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후 협의해 가기로 했다.

 

여기에 옥정호 광역상수원 관리협의회 설치, 옥정호 상류 유역 물 관리 방안 마련 및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돼 향후 실무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등에 나서기로 했다.

 

끝으로 신기현 위원장은 “정읍과 임실 양 시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나 전북도 및 중앙정부에 제안할 좋은 안건을 발굴해 상생 협력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앞서 지난 15일 정읍과 임실을 방문해 민간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청취에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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