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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지방세, 개정 법률 소급 적용 환급 추진

○ 생애최초 주택,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환급 추진

○ 3월 14일부터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 시행

 

전라북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3월 14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간 입법 지연으로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지난해 6월 21일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위해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했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안이 포함됐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기존 특례 조항은 대부분 2~3년간 일몰 기한을 연장했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 1억 5천만원 이하는 100%를 감면했으나, 올해 법령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시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2백만원 한도로 감면하게 된다.

 

아울러 이미 개정 전 규정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감면액 상향으로 환급액이 발생하는 기 납부자에게는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 환급되며, 감면대상자 해당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감면신청을 받아 환급 여부 검토 후 진행된다.

 

김종남 전북도 세정과장은 “신속한 환급을 위해 지방세를 납부한 시‧군 세무부서에 감면 대상 여부, 환급신청 서류 등을 사전 확인해 방문하시길 당부드린다”면서, “개정지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고,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의 경우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채권 포함) 감면 등 기타 감면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월 1일로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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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특장차 선도기업 ㈜골드밴, 완주공장 준공
전북이 전국 특장차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물류·운송 특장차 선도기업 ㈜골드밴이 완주에 증설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며, 전북 특장차 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질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물류 운송 특장차 분야 선도기업 ㈜골드밴이 완주 테크노밸리 1산단에서 증설 공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을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완주군의원, 김수덕 ㈜골드밴 대표와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기업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골드밴은 1999년 설립된 특수차량 제조 전문기업으로, 샌드위치 패널을 기반으로 한 냉동·냉장 특장차를 자체 기술로 생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공식 OEM 납품사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완주공장은 6,644㎡에 총 70억원이 투입됐으며, 로봇팔 등 근로자 안전을 고려한 첨단 자동화 설비가 구축돼 고품질 생산은 물론, 산업재해 예방까지 고려된 친환경 스마트 공장으로 설계됐다. 이번 증설을 통해 골드밴은 기존 화성 본사 생산기지에 더해 전주·완주권 중심의 전국 공급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