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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망

 

장수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8,121호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들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으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 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최종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황현철 재무과장은 “주택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 많은 관심을 갖고 꼭 열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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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내 ‘마을세무사 상담소’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부터 도청 1층 ‘희망법률상담실’ 내에 마을세무사 상담소를 설치하고, 도민 대상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정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청 1층 마을세무사 상담소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담 접근성이 낮은 도민들을 위해 마련된 생활밀착형 공공 서비스로, 현직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소는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되며, 지방세·국세·지방세 불복청구 등 다양한 세금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도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280-2342)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시군 단위에서도 총 76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이며, 전화나 방문을 통한 상시 상담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 및 시군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해당 지역 마을세무사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는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정보 격차를 줄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