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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하세요

- 신고 납부기간은 3월 31일까지

진안군은 올해 3월 31일로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주길 권고하고 나섰다.

 

연납은 자동차세를 3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1년 세액의 7.5%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며, 금년도 1월에 신고납부기간을 놓치거나 1월~3월 중 등록 차량은 연납이 가능하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또는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전화나 방문으로 가능하며, 납부는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등으로 가능하나,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처리가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3월 연납을 통해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기한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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